수용보상금증액 땅찾기 관련 판례
서울고등법원 2016. 11. 3. 선고 2016누36774 판결
[수용보상금증액등][미간행]
【전 문】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상주황씨 시정공파 종회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우 담당변호사 홍의석)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포승산단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홍석표)
【변론종결】
2016. 9. 29.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6. 1. 20. 선고 2013구합9817 판결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상주황씨 시정공파 종회에게 1,447,000,168원, 원고 상주황씨 시종공파 종중(종친회)에게 305,657,043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2. 9. 22.부터 2016. 11. 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 및 피고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원고 상주황씨 시정공파 종회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50%는 위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상주황씨 시종공파 종중(종친회)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10%는 위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원 지급을 명한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상주황씨 시정공파 종회에게 3,807,555,543원, 원고 상주황씨 시종공파 종중(종친회)에게 472,064,005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2. 9. 22.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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