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자료 2019. 2. 27. 14:17
원인무효의 태양은 종류가 많으며, 또한 소유권이전등기의 태양도 종류가 무수히 많습니다.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의 근원없이 행한 등기는 모두 원인무효인 것입니다. 소의 제목은 내용과 별개입니다. 대표적인 행위만 표현할 분입니다.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송도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의 내용에는 확인의 소,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복합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많습니다.
국가가 행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대표적인 원인무효의 행위는 귀속재산, 농지개혁, 수용.징발등 다양합니다. 질문자의 자세한 사항을 로마켓, 대법원 판례에서 검색하시면 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

 

'findarea 답변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환지토지 "조상땅" 분석  (0) 2019.02.27
지적전산망 "조상땅찾기" 서비스  (0) 2019.02.27
분배농지 조상땅  (0) 2019.02.27
조상땅찾기서비스  (0) 2019.02.27
동명이인 조상땅찾기 특조법  (0) 2019.02.27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