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자료
2019. 2. 27. 14:19
정부에서 시행하는 조상님 땅찾기 지적전산망 서비스는 피상속인의 성명이 토지대장,임야대장상에 최후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어야 출력되는 전산망 입니다. 국가, 지자체, 제3자로 이전(보존)된 토지는 출력되지 않습니다. 조상님땅찾기에는 크게 2가지로 분류됩니다.경기도, 강원도 등과 같이 6-25사변으로 대장과 등기부등본이 소실된 지역, 경상도,전라도,충청도 등과 같이 일제시대 공부가 보존되어 있는 지역으로 대별됩니다. 관련 공부가 소실된 지역은 일제시대 총독부 관련 자료에서 조상님의 토지를 찾아야하며, 관련 공부가 보존된 지역은 일제시대부터 보존된 구토지대장, 구임야대장을 마을 단위로 열람하시면 됩니다.
1. 선대가 1960년 이전에 사망하였으면 장자 상속입니다. 지적전산망 신청은 상속권이 있으야 가능합니다.
2. 생사불명인 자는 실종심판청구를 하여 호적에서 제적되어야 할머니에게 상속권이 있습니다.
3. 제적, 호적의 성명이 다른 장부에 이기시 잘못 기재된 경우가 많습니다. 생,년,월,일로 동일인 임을 규명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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