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질문자료
2018. 1. 2. 15:26
부동산특별조치법은 권리추정력이 가장 강하여 진정한 소유자가 되찾기 가장 힘든 소송입니다.
특조법 소송에서 승소를 위해서는 당시 지정보증인 3인 중 1인을 섭외하여 법정에서 번복하여야 승소 가능성이 있습니다.
을이 1997년 건물을 축조하여 등기를 경료하였다면 현 시점에서 등기부시효취득을 하였습니다.
8평과 20만원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이득이 없습니다. 갑-을 간에 협의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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