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질문자료
2019. 5. 9. 14:33
안녕하셨읍니까....
0.등기 목적및 등기원인을 위조한 원인 무효의 등기에도 "소유권 권리
추정력"을 주는가요? 안준다면 이에 관련 판례를 부탁드립니다.
0.아울러 원인무효의 등기에서 이전등기를 한 경우 "등기부시효 취득"
대상이 되는가요? 안된다면 이에 관련 판례도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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