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질문자료 2019. 5. 9. 14:33

안녕하셨읍니까....

0.등기 목적및 등기원인을 위조한 원인 무효의 등기에도 "소유권 권리

추정력"을 주는가요? 안준다면 이에 관련 판례를 부탁드립니다.

0.아울러 원인무효의 등기에서 이전등기를 한 경우 "등기부시효 취득"

대상이 되는가요? 안된다면 이에 관련 판례도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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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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