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질문자료 2017. 7. 7. 14:01

조상땅 찾기를 하는데 대부분의 토지를 조상님이 사망하고 없는데
소유권이전등기,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습니다. 사망하고 없는 조부님과 어떻게 계약했는지, 부동산특별조치법때는 망자와 계약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평상시에는 아닌것으로 압니다. 어떻게 소송을 진행하여야 할지 부동산특별조치법 판례에 관하여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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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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