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자료 2019. 2. 27. 14:31
해당토지의 등기부등본, 폐쇄등기부등본, 구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일제시대 총독부에 어떤 사유로 이전되었는지 확인해 보세요. 일제시대 공공용지, 일본군 부대용지, 총독부 예하기관 용지로 강압에 의하여 많은 토지가 미미한 보상금으로 소유권이 이전 되었습니다. 해방후 위 재산들은 귀속재산처리법에 의하여 합법적으로 국가에 귀속되었습니다. 현 대법원 판례도 등기부상 일제시대 총독부 예하기관, 일본군, 일본회사 등등 재산은 국가로 귀속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인정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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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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