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자료 2019. 3. 12. 14:33

상속권이 없는 자가 매매한 근거도 없이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이전한 경우 관할 경찰서에 특조법 위반으로 형사 고소하시면 됩니다. 토지를 되찾기 위해서는 형사와 별도로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형사건을 빌미로 협의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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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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