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자료
2019. 3. 12. 14:36
한자 성명과 제적등본 전적지, 원적지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선의의 제3자는 등기후 10년이 경과하여야 취득시효 주장이 가능합니다. 질문자에게 매매한 전 소유자에게 구상권 청구는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findarea 답변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구임야대장 "조상땅찾기" 미등기토지 (0) | 2019.03.12 |
---|---|
토지조사부 땅찾기 소송 (0) | 2019.03.12 |
특조법 조상땅찾기 소송 (0) | 2019.03.12 |
"조상땅찾기서비스" 지적전산망 조회 (0) | 2019.03.08 |
일본군 기지 "땅찾기" (0) | 2019.02.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