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자료
2019. 3. 12. 14:41
일재시대부터 존재한 구토지대장, 구임야대장은 권리추정력을 인정하여 미등기 토지 일지라도 소유권보존등기가 가능합니다. 일재시대부터 존재한 대장은 조사부가 소실되고 없더라도 당연히 권리를 인정합니다.
판례는 상단의 토지관련 주요판례를 찾아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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