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자료 2019. 3. 12. 14:38

외증조부의 땅을 찿고 있습니다.
소송중이어서 서류를 찿고 있습니다 외조부의 땅은 100-1로 알고있습니다.
토지조사부에는 분할된지번이 아닌 100번지가 있고
지적원부(지적도같은)에는 100사이에 도로가 나면서 100번지는 삭선으로 없어지고
번지가 분할되어 100-1, 100-2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토지조사부는 100로해서 소유자가 외증조부가 아닌 다른 한사람으로 되어있는데요.
분할이 될경우 토지조사부는 분할된 번지로
소유자가 정리가 되지않고 그대로 있었나요.
사본을 발급받은것을 보면 토지조사부는 대정4년 지적원부는 대정6년으로 되어있습니다.
제가 알고싶은것은 토지조사부가 왜 분할된지번으로 정리가 안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토지조사부를 100번지로만 신청해서 그런건가요.
다시100-1, 100-2로 토지조사부를 신청해야 하나요.
궁금해서요 잘 모르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빠른 답변을 부탁드려요. 법원에 서류를 제출해야 하거든요.

감사합니다.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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