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질문자료 2017. 7. 28. 14:31

조상대대로 내려온 증조부님 선산이 임야조사부에 연고자로 등재되고 소유자는 국으로

기재되어 권리추정력이 없다고 합니다. 조선총독부 관보 보안림편입고시

지적조서에 증조부님이나 조부님 성명이 나오면 소송 가능하다고 하는데

조선총독부 관보를 보기 위해 어딜 가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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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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