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자료
2019. 9. 30. 14:00
안녕하세요. 선의의 제3자는 민법 제245조 제2항에 의하여 등기부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980년 당시에는 10년이 경과하지 않아 선의의 제3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1980년도 당시에는 1970년 임야특조법(법률 제2111호)의 서류와 보증인이 생존하고 있을 가능성이 많으므로 임야특조법만 복멸하면 쉽게 승소 가능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해군 하동면 주중리 결수연명부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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