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자료
2019. 9. 30. 13:57
안녕하세요. 국유지 중 행정재산은 시효취득이 불가능하며, 잡종재산은 시효취득이 가능합니다. 토지대장 상으로 조상님의 성명이 존재하거나 국가가 보상을 하지않고 소유권이전등기한 토지는 소송으로 되찾을 수 있습니다. 소송의 기간은 각 관할 법원의 사건양과 민사부의 크기에 따라 다르나 1심은 보통 6~7개월, 2심 5~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
결수연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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