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자료
2019. 9. 30. 13:50
안녕하세요. 손실보상금은 감정평가사의 고유 업무 영역으로 일반인은 알 수 없으나 주변 공지지가를 기준으로 기대이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도로부지 보상액 보다는 작으며, 주변 공지지가 보다는 약간 높은 경우가 대분분 입니다.정확한 감정액은 소송중에 감정신청을 하여 결정됩니다. 2008월 가을 공익용지 보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2008년 말 또는 내년부터 주변 시세를 감정가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월촌면 입석리 지적원도.일람도(19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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