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자료
2019. 9. 25. 14:41
안녕하세요. 부동산특별조치법 권리추정력이 강하여 진정한 상속인이 되찾기 가장 힘들게
대법원 판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1993.1.1~1994.12.31까지 시행한 특조법은
보증서,신청서 발급이 가능하고 생존한 보증인이 존재함으로 보증인을 찾아
소송에서 원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여야 합니다.부동산특별조치법 기간에
등기한 것은 망자와의 계약을 대법원 판례에서 인정합니다.이유는 망자의 상속인
과 계약이 가능하다는 취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서울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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