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자료 2019. 9. 25. 14:37

안녕하세요. 제적등본과 토지조사부.임야조사부의 동일성 판단은 조사부의 주소란에 주소가 제적등본에

이기되어 있어야 동일성이 인정됩니다. 해당 마을에 조사사업 당시 거주한 경우 주소란이

공란이며, 동면 다른 마을이면 마을리를 이기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유삼림약도(1909).지적계증명원(1917)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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