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자료
2019. 9. 25. 14:31
안녕하세요. 일제시대 매도증서는 등기소 직인이 존재하여 권리추정력이 존재합니다.
다만 소송중 감정평가하여 진본임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또한 해당 지번의 등기부등본, 폐쇄등기부등본, 구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선의의 제3자가 등기이전 후 10년이 경과되면 등기부취득시효 주장이
가능하여 소송시 패소합니다. 감사합니다.
분배농지부(농지개혁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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