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자료 2019. 9. 25. 14:27

안녕하세요. 과거 하천법 제4조, 제3조에 의하여 국가는 소유주에게 통지, 보상을

하지않고 일방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였습니다. 소유권이 국가로

된 경우 행정소송으로 손실보상금청구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분배농지 상환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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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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