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자료
2019. 9. 25. 14:27
안녕하세요. 과거 하천법 제4조, 제3조에 의하여 국가는 소유주에게 통지, 보상을
하지않고 일방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였습니다. 소유권이 국가로
된 경우 행정소송으로 손실보상금청구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분배농지 상환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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