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자료 2019. 9. 25. 14:33

안녕하세요. 토지조사부, 임야조사부상의 주소는 최초 지번으로 조사사업 이후 분번된 경우도 존재하며

전.답등은 경지정리,구획정리로 환지된 경우도 많습니다. 산119-1,산119-2 등을 신청해

보시고 임야도, 폐쇄임야도를 발급받아 합병,형질변경되었는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용인군 원삼면 지역은 6-25사변으로 일제시대부터 존재한 구토지대장, 구임야대장, 구등기

부등본이 소실되어 종전 후 복구한 지역입니다. 조사사업 이후 토지 소유관계가 변동된

내용을 간접적으로 조사하기 위해서는 조선총독부 관보 농지개혁 자료등도 조사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보안림편입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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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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