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질문자료
2019. 9. 23. 13:15
안녕하세요. 증조부님이(1951년 사망) 미군정시대에 적산농지를 정부로부터
유상분배를 받아 조부님을 거쳐 부친이 공판벼로 1967년 상환을
완료 하였으나 미처 등기를 하지못하였고 90년대 부동산특별조치법 실행때에
등기를 할려고 했으나 부친이 병이 들어 등기이전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다가 2005년 11월에 화성시청으로부터 국유지 무단점거 변상금부과 라는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상환완료 증빙서류가 없는데 마을 사람들의 증언으로도 효과가 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소유권을 되찾을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조선도 괴산.단양.문경.보은.상주.연풍.예천.옥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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