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질문자료
2019. 5. 7. 13:38
수고하십니다.
저의 할아버지는 실제로는 1974년에 돌아가셨는데 큰아들이 1983년에 사망신고를 하면서 1983년에 돌아가신걸로 신고하였습니다.
할아버지에게는 본처에서 태어난 자식말고 동거녀에게서 태어난 자식들이 이 있는데 본처(1980년 사망)보다 할아버지가 먼저 사망한것으로 되어서 본처의 재산중 일부분이 동거녀(호적상 아무런 관련이 없음)의 자식들 앞으로 가야할 듯 합니다. 이를 방지 하기 위해서 할아버지의 사망년도를 바로잡고 싶습니다.
1.호적을 정정하기 위해서 법원의 판결을 얻어야 하는데 판결을 얻기 위해서 어떤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할까요?
2.동네분들의 확인서 만으로는 불가능할까요?
3.동네분들이 증언을 녹취하는건 어떨까요?
저의 할아버지가 병원에서 돌아가시기는 했지만 그 당시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모으기가 힘듭니다. 장례도 집에서 치뤘구요.
법률구조 공단에 문의를 했는데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할 듯 하다고 하네요.
이대로 할아버지의 동거녀 자손들에게 할머니의 재산 일부를 빼앗겨야 되는건지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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