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질문자료
2017. 8. 14. 15:07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전 법무사쪽과 협력하여 승소한 땅이 있습니다.
상속자는 아버님이신데... 친지들의 인감동의서가 너무나도 많이 필요하더군요... 일일이 다 찾아서 받으러 다니는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던중 병환으로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상속인이 어머님으로 되었습니다. 일가친지들의 인감이 꼭 필요한가요? 상속인 단독 처리는 안되나요? 승소만 해놓고...손을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방법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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