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자료
2017. 4. 5. 22:09
선대의 자투리땅을 매매하라고 연락이 온 경우, 지적공부에 선대의 성명이 남아있는 경우와 선대의 소유에서 국가,지자체가 원인무효인 소유권보존.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가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선대의 토지를 추적하기 위해서는 지역, 지적공부의 소실여부, 토지의 취득시기에 따라서 추적하는 방법이 다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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