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자료 2017. 4. 5. 22:07

부동산특별조치법은 법률행위 일자가 있습니다. 현재시행하고 있는 법률 제7500호는 1995.6.30 이전 법률행위이며,법률 제4502(1993.11.~1994.12.31)호는 1985.12.31이전 법률행위,법률 제3094호,법률 제3562호는 1974.12.31이전 법률행위로 부동산특조법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 연혁

1993.1.1~1994.12.31(법률 제 4502호)부동산 일반
1983.6.30~1991.12.31(법률 제3627호)수복지역
1978.3.1~1984.12.31(법률 제3094호,제3562호)부동산 일반
1969.6.30~1971.12.19(법률 제2111호,제2204호)임야
1964.9.17~1965.6.30(법률 제1657호)농지
1961.5.5~1965.6.30(법률 제613호)분배농지
2.법률행위 날자 이전의 요건만 맞으면 상속인과 계약이 가능하다는 가설하에 귀신과 계약한다는 이야기가 나온 것입니다.원소유주가 사망하고 없는 시기가 매매 원인 날자여도 허위의 보증서가 되는 않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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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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