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자료
2017. 12. 20. 14:54
정부에서 시행하는 조상땅찾기 지적전산망은 토지대장, 임야대장 상으로 조상님의 성명이 최후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어야 출려되는 전산망입니다.
국가, 지자체. 제3자로 소유권이전(보존)된 경우에는 출력되지 않습니다.
부, 조부, 증조부의 제적등본은 가까운 동사무소에서 발급 가능하며, 조회하고자 하는 지자체 지적부서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일제시대 대장이 보존되어 있는 지역은 짜투리 토지가 출력되는 경우가 많으나, 6.25 전쟁으로 구토지대장, 구임야대장이 소실된 지역은 출력이 미비합니다.
조상님의 땅을 찾는 방법은 지역별, 토지 취득 시기 별로 다양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findarea 사무실로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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