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님 토지에 대하여 공유물분할소송을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현재 토지위에 명도소송이 있었던 미등기건축물이 존재하고 있기에, 해당 건축물이 소송에 어떠한 영향을 줄지 궁금하여 문의합니다. 조언부탁드립니다.
토지 : 도시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건물 : 해당 토지에 미등기건축물이 있습니다.
1) 해당 미등기건축물은, 십 여년 전 공유자 중 1인이 (타 공유자 4인에게 동의를 구함이 없이) 단독으로, 제3자에게 건축물을 건축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해준 것입니다.
2) 당시 해당 토지는 피상속인의 망 후 상속등기가 되지 않아 피상속인의 명의였고, 그로인해 건축주 명의가 피상속인 명의로 되어있고, 피상속인 명의로 소유자 등록이 이루어졌습니다.
3) 최근 공유자 중 (본인을 제외한) 일부 공유자가 명도소송을 진행하였고,
"퇴거 및 대지인도" 판결을 받았습니다.
(질문1) 해당 토지는 도시지역으로서 면적이 작아, 건축법 57조 및 건축법시행령 80조에 의거하여, 분할될 경우 어느 한 부분의 면적이, 건축법상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여 분할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법 57조가 적용되는 건축물은, 도시지역으로서 무허가건축물이 아니어야하는 것으로 아는데요. 해당 건축물은 현재 명도소송 후 퇴거 및 대지인도 명령을 받은 상황입니다. 그로인해 건축법 57조의 적용이 어려워지는 것은 아닌가요?
(질문2) 상기한 명도소송 판결로, 토지소유자 모두에게 철거의 권한이 주어지는 것인가요? 아니면 명도소송에 참여한 소유자에게만 철거의 권리가 주어지는 것인가요? 그리고 철거 없이 분할 될 경우, 철거비의 지급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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