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땅찾기 판례
2017. 5. 18. 14:19
조상땅찾기 관련 판례
서울고등법원 2011.11.17. 선고 2011누17624 판결
[친일재산국가귀속결정취소][미간행]
【전 문】
【원고, 항소인】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초 담당변호사 박상기)
【피고, 피항소인】법무부장관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김완기)
【변론종결】
2011. 11. 3.
【제1심판결】서울행정법원 2011. 5. 12. 선고 2009구합18929 판결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가 2009. 2. 26. 구리시 인창동 (주소 2 생략) 임야 3,226㎡ 및 같은 동 (주소 3 생략) 임야 1,948㎡에 대하여 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 국가귀속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 기재와 같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기재 ‘(주소 2 생략) 5,226㎡’는 ‘(주소 2 생략) 3,226㎡’의 오기로 보인다).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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