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땅 찾기 관련 판례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12다101626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등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6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청
담당변호사 오성욱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우리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메리트
담당변호사 이한무 외 2인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나12810 판결
판 결 선 고 2014. 1. 16.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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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가. 의용 신탁법 제63조 본문은 신탁이 종료한 경우에 신탁재산이 그 귀속권리자에게
이전할 때까지는 신탁은 존속하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은 신
탁이 종료하여도 그 잔여재산을 귀속권리자에게 완전히 이전시킬 때까지 상당한 시일
이 걸리므로, 귀속권리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수탁자가 신탁의 나머지 업무를 마치도록
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 조항에 의하여 존속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신탁은 그
목적에 한정하는 법정신탁이라 할 것인데(대법원 2002. 3. 26. 선고 2000다25989 판결
참조), 이러한 법정신탁은 어디까지나 신탁관계의 종료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법정신
탁관계가 존속한다고 하여 원래의 신탁관계가 종료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대
법원 2005. 4. 15. 선고 2004다24878 판결 참조). 또한 귀속권리자를 위하여 신탁재산
을 관리하고 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정신탁관계의 존재가 귀속권리자의 수탁
자에 대한 권리행사에 장애가 될 수도 없다.
따라서 귀속권리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탁이 종료하면 바로 수탁자에 대하여
신탁행위의 내용에 따라 잔여 신탁재산을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귀속권리자의 신탁재산반환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래의 신탁이 종료한 때
로부터 이를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① 망 소외인(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1940.
10. 31. 조선신탁 주식회사(이하 ‘조선신탁’이라고 한다)와 그 소유의 경기 양주군 미금
면 (주소 1 생략) 답 863평 및 (주소 2 생략) 답 1,725평(이하 ‘이 사건 신탁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신탁자 겸 수익자는 망인으로, 수탁자는 조선신탁으로, 신탁기간은
1940. 10. 31.부터 1950. 12. 31.까지로, 기간의 만료 등으로 신탁이 종료한 경우 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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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을 수익자에게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관리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
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1940. 11. 28. 위 각 토지에 관하여 조선신탁 앞으로 위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 ② 조선신탁은 수차례 상호변경을
거쳐 1999. 1. 6. 주식회사 한빛은행에 흡수 합병되었고, 주식회사 한빛은행은 2002. 5.
20. 피고로 상호를 변경한 사실, ③ 이 사건 신탁 토지는 수차례 분할 및 합병을 거쳐
남양주시 (주소 3 생략) 답 2,853㎡ 외 11필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로 분
할된 사실, ④ 원고들은 망인의 상속인으로서 그 재산을 상속한 사실, ⑤ 원고들은
2011. 4. 26.에야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구하
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신탁계약은 1950. 12. 31. 신탁
기간의 만료로 종료하였고, 망인이나 그 상속인들의 이 사건 신탁 토지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1950. 12. 31.부터 진행한다고 할 것인데, 원고들은 그로
부터 10년이 경과한 후에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위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앞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
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신탁종료로 인한 신탁재산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법
리나 법정신탁의 효력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3, 4점에 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원심의 부가적 판단에 관한 것으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본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 이상 그 당부가 이 사건의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 부분 상
고이유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4 -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
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양창수
대법관 박병대
주 심 대법관 고영한
대법관 김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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