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땅찾기 판례 2017. 8. 3. 14:42

조상땅찾기 판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11. 선고 2011가단192005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미간행]



【전 문】

【원 고】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성배)

【피 고】피고 1 외 17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김홍조 외 2인)
【변론종결】
2011. 12. 7.

【주 문】

1.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3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연천등기소 1996. 10. 7. 접수 제11005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의 피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가. 원고와 피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원고가,

나.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피고 대한민국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1. 피고 1 내지 17에 대한 청구취지

피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은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1, 2 부동산 중 별지 상속지분표 기재 해당 지분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연천등기소 1965. 3. 16. 접수 제1530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18(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부동산

(1) 소외 2(주소 : 경기 연천군 군남면 왕림리)는 1922. 7. 10. 경기 연천군 군남면 왕림리 (지번 1 생략) 임야 5정 6900보를 사정받았는데,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1 부동산은 1971. 4. 6. 위 임야에서 분할되었고,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2 부동산은 1988. 1. 16.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1 부동산에서 분할되었다.

한편,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1, 2 부동산에 관하여 망 소외 1(대법원 판결의 소외인)은 의정부지방법원 연천등기소 1965. 3. 16. 접수 제1530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2) 소외 3 외 5명[소외 2(조용식), 주소 : 경기 연천군 군남면 왕림리) 포함]은 1922. 7. 15. 연천국 미산면 유촌리 (지번 2 생략) 임야 1정 1300보를 사정받았는데, 위 임야는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3 부동산으로 지적복구 되었다.

한편, 피고 대한민국은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3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연천등기소 1996. 10. 7. 접수 제11005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원고의 선대인 망 소외 2에 대한 상속

망 소외 2(조용식, 본적 : 경기도 연천군 군남면 왕림리 (지번 3 생략))은 1933. 4. 28. 사망하여 장남인 망 소외 4가 상속하였다.

망 소외 4는 1990. 8. 6. 사망하여 처 망 소외 5주1) , ‘자 망 소외 6의 대습상속인인 망 소외 11주2) ,소외 7, 소외 8, 소외 9, 소외 10’, 자 소외 12, 망 소외 13주3) , 원고, 소외 18, 소외 19, 소외 20이 공동상속하였다.

위 공동상속인들은 원고가 단독상속하기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다. 망 소외 1에 대한 상속

망 소외 1은 1969. 12. 25. 사망하여 피고 1 내지 17이 별지 상속지분표 기재와 같이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1호증 내지 갑6호증의 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1 내지 17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1, 2 부동산의 사정인인 소외 2는 원고의 선대인 망 소외 2와 동일인이라고 할 것인바,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1, 2 부동산의 사정인이 아닌 망 소외 1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인 없이 경료된 것으로 말소되어야 한다.

나. 위 피고들의 취득시효 주장에 대한 판단

(1) 위 피고들은, 망 소외 1이 소유자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1965. 3. 16.부터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였으므로 이를 시효취득하였다고 주장한다.

(2) 점유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물건에 대한 점유란 사회관념상 어떤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있다고 보여지는 객관적 관계를 말하는 것으로서 사실상의 지배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물건과 사람과의 시간적, 공간적 관계와 본권관계, 타인지배의 배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대지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는 보통의 경우 등기할 때에 그 대지의 인도를 받아 점유를 얻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등기사실을 인정하면서 특별한 사정의 설시 없이 점유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1. 16. 선고 98다20110 판결).

(3) 자주점유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면,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나, 한편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임이 입증된 경우에는 자주점유 추정을 번복할 수 있을 것이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3다49627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그 당시에 시행되던 구 부동산등기법(1960. 1. 1. 법률 제536호로 제정) 제130조는 미등기토지의 소유권 보존등기는 토지대장등본에 의하여 자기 또는 피상속인이 토지대장의 소유자로써 등록되어 있는 것을 증명하는 자나 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망 소외 1도 위 절차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개인의 경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는 달리 부동산 취득에 관한 서류를 보관하고 있을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보면 망 소외 1이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게 된 경위가 밝혀지지 않았다거나 부동산 취득에 관한 원인서류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무단점유인 것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자주점유 추정이 번복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4) 그렇다면, 망 소외 1의 상속인들은 1965. 3. 16.부터 20년이 지난 시점에 점유취득시효 완성에 의하여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1, 2, 부동산의 소유권을 각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피고들의 점유취득시효완성 항변은 이유 있다.

다. 소결

결국,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청구는 이유 없다.

3.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대한민국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의 말소청구가 인정되어도 원고의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다시 무주의 토지가 되어 피고가 새로이 취득할 것이어서 원고의 지분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으므로, 청구의 이익이 없다고 본안전 항변을 한다.

(2) 살피건대, 공유자 중 1인은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등기명의자에게 말소등기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어서 이 사건 청구의 이익이 있는 것이기에, 피고 대한민국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본안에 대한 판단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3 부동산의 사정인 중 1인인 소외 2는 원고의 선대인 소외 2와 동일인임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3 부동산의 사정인이 따로 있는 이상 피고 대한민국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인 없이 경료된 것이므로 말소되어야 한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3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연천등기소 1996. 10. 7. 접수 제11005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1 내지 17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임창훈

주1) 망 소외 5는 2009. 8. 6. 사망하여 ‘자 망 소외 6의 대습상속인인 소외 7, 소외 8, 소외 9, 소외 10(망 소외 11은 1990. 8. 13. 이미 사망)’, 자 소외 12, ‘자 망 소외 13의 대습상속인인 소외 14, 소외 15, 소외 16, 소외 17’ 자 원고, 소외 18, 소외 19, 소외 20이 공동상속

주2) 망 소외 11은 1990. 8. 13. 사망하여 자 소외 7, 소외 8, 소외 9, 소외 10이 공동상속

주3) 망 소외 13은 2002. 3. 15. 사망하여 처 소외 14, 자 소외 15, 소외 16, 소외 17이 공동상속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1.11. 선고 2011가단192005 판결[소유권보존등기말소] > 종합법률정보 판례)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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