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땅찾기 판례 2017. 8. 3. 14:39

조상땅찾기 관련 판례

 

수 원 지 방 법 원
제 4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12나17681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피항소인 이☆☆ (43년생, 남)
서울 성북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승
담당변호사 정민호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은행
서울 중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지성
담당변호사 박용대, 우상윤, 성보석
소송복대리인 법무법인 가람
담당변호사 양석표
제 1 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2. 3. 28. 선고 2011가단9100 판결
변 론 종 결 2013. 7. 18.
판 결 선 고 2013. 8. 22.
주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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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사이의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평택시 통복동 대 233.5㎡ 중 별지 도면 표시 ㅂ, ㅅ,
ㅇ, ㅁ, ㅂ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106.4㎡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 부
본 송달일자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33,066원 및 이에 대하여 1959. 12. 31.부터 2013. 5.
23.자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위
와 같이 신탁목적물반환의무의 이행불능에 따른 대상청구 또는 전보배상청구를 예비적
으로 추가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전제되는 사실관계
가. 망 이☯☯과 그 손자인 이◈◈(이하 ‘망인들’이라 한다)는 1931. 6. 15. 이♆♆으
로부터 그 소유의 경기 진위군 평택면 비전리 답 2,227평(이하 ‘종전 토지’라 한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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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하여 1931. 7. 7. 자신들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망인들은 1937. 12. 31. ♆♆총독부가 1932년 12월 설립한 ♆♆신탁 주식회사(이
하 ‘♆♆신탁’이라 한다)와 종전 토지에 관하여 부동산관리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1938. 1. 18. ♆♆신탁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
다.
다. 종전 토지는 1963. 5. 22. 위 비전리 답 2,225평과 답 2평으로 분할된 후, 위 비
전리 답 2,225평은 1979. 6. 8. 경기 평택군 평택읍 대 32평 2홉으로 환지 및 구획정리
가 완료되었고, 위 대 32평 2홉은 1984. 9. 20. 면적단위환산으로 대 106.4㎡가 되었다
가 1986. 1. 17. 평택시 통복동 대 88.6㎡, 통복동 대 38.5㎡와 합병되어 평택시 통복
동 대 233.5㎡로 되었는바, 위 대 233.5㎡ 중 종전 토지의 위치와 면적은 별지 도면 표
시 ㅂ, ㅅ, ㅇ, ㅁ, ㅂ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106.4㎡(이하 ‘이 사건 토
지’라 한다)이다.
라. 종전 토지에서 분할된 위 비전리 토지 중 957/2,225 지분에 관하여는 1964. 4.
24. 전문중 명의로 1959. 12. 31. 일부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일부이전등기가
마쳐졌고, 나머지 1,268/2,225 지분에 관하여는 1965. 6. 4. 양◌◌[분배농지부상으로는
양◇◇이 분배농가이다] 명의로 1957. 1. 30.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마. 위 비전리 토지에 관하여, 전문중은 자신의 지분(957/2,225) 중 일부를 이◇◇,
한국◇◇은행, 박▧▧에게, 양◌◌은 자신의 지분(1,268/2,225) 중 일부를 한국◇◇은
행, 평택군▧▧협동조합, 박☡☡, 이☆☆ 등에게 매도하여 각 공유지분 매매를 원인으
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고, 박▧▧는 자신의 지분 전부를 제1심 공동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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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에게 매도하여 1975. 11. 8. 공유지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
쳐졌다.
바. 위 통복리 토지에 관하여 1985. 11. 11. 제1심 공동피고 박▣▣ 명의로 1985. 5.
31.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사. 이☯☯은 1950. 2. 12. 사망하였고, 이☯☯의 손자인 이◈◈가 이☯☯을 호주 및
재산상속을 하였다. 이◈◈는 2001. 4. 15. 사망하였고, 이◈◈의 재산상속인으로는 자
녀들인 원고, 이☸☸등이 있었는데, 서울가정법원은 2001. 8. 29. 이☸☸등이 이◈◈의
재산상속을 포기하는 2001. 7. 14.자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서울가정법원 2011느단
4306)을 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가 단독으로 이◈◈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아. ♆♆신탁은 1946. 10. 29. 주식회사 ♆♆신탁은행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가 1954
년경 주식회사 한국흥업은행에 흡수․합병되었고, 주식회사 한국흥업은행은 1960년경
주식회사 한일은행으로 그 상호를 변경하였다가 1999. 1. 6. 주식회사 한빛은행으로 합
병되었으며, 주식회사 한빛은행은 2002. 4. 1. 피고 은행으로 합병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제1심
감정인의 측량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였던 망인들이 피고의 전신인 ♆♆신탁에 이 사건 토지를 신
탁하였는데, 이 사건 신탁계약은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1. 6. 10. 피고에게 송달됨으
로써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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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피고의 주장
전문중과 양◌◌이 이 사건 토지를 분배받아 상환을 완료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신탁계약은 전문중이 상환을 완료한 1959. 12.
31. 종료하였고, 피고의 원고에 대한 신탁계약 종료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무는 이행불능으로 되었다.
다. 판단
살피건대, 구 신탁법(2011. 7. 25. 법률 제1092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에 의하면 신탁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는 신탁이 절대적으로 종료하는 것이지
해지가 따로 문제될 수 없으므로, 제3자가 농지분배로 인한 상환을 완료함으로써 원상
회복할 목적물 자체가 제3자의 소유로 확정되면 신탁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어
신탁계약이 종료된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4다61419 판결 참조).
이 사건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전문중이 신탁계약의 목적물인 종전 토지에서 분
할된 위 비전리 토지 중 957/2,225 지분을 분배받아 1959. 12. 31. 상환을 완료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양◌◌이 나머지 1,268/2,225 지분을 분배받아 1957. 1. 30. 상환
을 완료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신탁계약은 전문중이 상환을 완료
한 1959. 12. 31. 신탁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어 절대적으로 종료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신탁계약이 2011. 6. 10. 해지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나아가 이 사건 신탁계약이 1959. 12. 31. 종료됨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부담하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문중
과 양◌◌이 각 상환을 완료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위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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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신탁계약은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1. 6. 10. 피고에게 송달됨으로써 해지
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신탁목적물반환의무로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
유권이전등기의무를 부담하는데, 위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으로 되었다면, 원
고는 위 이행불능에 따른 대상(代償)인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지급받은 보상
금 및 이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설사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보상을 신청하지 않아서 현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보상금을 보관하고 있
지 않더라도, 원고는 피고에게 위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불능에 따른 위 보상금
상당의 전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토지보상금 133,066원[= 이 사건 토지
의 보상석수 0.536866석 × 80kg(쌀 1석은 80kg) × 2013. 5. 8.자 서울 지역 쌀 1kg
소매가격 2,925원(=58,500원 ÷ 20kg)] 및 이에 대하여 전문중이 상환을 완료한 1959.
12. 31.부터 2013. 5. 23.자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
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망 이◈◈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보상을 신청하여 지가증권을 발급받았으므로,
적어도 1961년까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보상금을 받았다. 설사 원고의 주장과 같은
대상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위 각 청구권의 소멸시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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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은 상사시효가 적용되어 5년이고, 위 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전문중이 상환을 완료
한 1959. 12. 31.부터 진행하는데, 그로부터 5년이 훨씬 경과하여 이 사건 소가 제기되
었으므로, 위 각 청구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나. 판단
(1)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주위적 청구와 마찬가지로, 전문중과 양◌◌이 이 사건 토
지의 지분을 분배받아 상환을 완료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더라도, 이 사건 신탁계
약은 유효하게 존속하다가 2011. 6. 10.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해지되었음을
전제로 한 것이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신탁계약은 전문중이 상환
을 완료한 1959. 12. 31. 종료하였으므로,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
요 없이 이유 없다.
(2)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이 사건 신탁계약이 1959. 12. 31. 종료됨으로써 피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발생하였고, 위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
행불능이 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행불능에 따른 대상청구권 또는 전보배상청
구권이 있다는 주장을 포함한다고 선해하여 살펴보더라도, 갑 8, 9, 10호증의 각 기재,
당심의 국가기록원 나라기록관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등만으로는 피고가 원고 주장
의 보상금을 지급받았거나 보상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그뿐만
아니라 위 각 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10년이라 할 것인
데(상거래 관계와 같은 정도로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성이 있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근
거가 없으므로 위 각 청구권에 상법 제64조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
들이지 않는다),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소멸시효는 소유권이전등기
의무가 이행불능 상태에 돌아간 때로부터 진행하므로(대법원 2002. 12. 27. 선고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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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47361 판결 참조), 위 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전문중이 상환을 완료한 1959. 12.
31.부터 진행하고,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하여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음은 역수상 명백
하므로, 위 각 청구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
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
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한동수
판사 최민호
판사 김영민 해외연수로 서명날인 불능
재판장
판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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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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