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자료
2017. 5. 11. 15:15
상급 부대인 사단, 군단 사령부 민원실을 방문하여 매수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기존에 조상님 토지를 사용한 5년간 사용료는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으로 임료 상당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국방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여 시정을 요구하여 여론화 시키면 절차가 빠르게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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