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질문자료 2017. 12. 4. 14:06

저희 증조부 명의로 1940.04.10에 소유권이전이 되어있고
1963.09.02에 두필지로 분할이 되었더라구요.(1978년증조부작고)
아직도 소유권은 본인 증조부 앞으로 되어 있고요
조부와 부 모두 작고 하시고 현 제가 장남입니다.
집터A씨는 20년 이상 살았으며 지금은 살고 있지 않는 상태이며
집터A씨는 본인 앞으로 옮기려고 동네에 살고 있는 친척B씨에게부탁.위임하여 저희에게까지 연락이 오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1필지로 알고 있었고 서류 준비중에 알고보니2필지 였습니다.
이상해서  집터A씨에게 통화.  필지 와 평수에 대해 자세히 얘기 했더니 집터1필지는 아는데  그옆에 공터 1필지는 모른다고 얘길하더군요 그래서 공터1필지에 대한 아니다 라는 확인서를  받아야지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여 다시 전화하여 확인서를 써줄 수 있냐고 하니 이제는 자기네 께 맞다고 저희와는 상관 없는 땅이라고 주장 합니다.

친척B씨가 얘기 했던 말과 같은 말을 하네요..!!
본인의 증조부에게서 (당시 저희 증조부가 형제)집터1필지를 샀고
그옆에 공터1필지는 다른 사람이 사서 살다가 나가면서 집터에 살던A씨네가  다시 샀다고 합니다.

저의 의문은 공터1필지를 사서 살던 사람이 왜 등기이전을 하지 않았고 살았는지? (증조부가 바로옆에서 살고있었음)  또 다시 샀다는 근거도 없는 상태입니다.
혹시 증조부께서 63년도에 두필지로 분할해서 집터만 동생(증조부의 동생이였음)에게 줬을 가능성은 없는지요?
(증조부 78년사망)

본인이 예전 토지에 대한 등기했던 서류는 모두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참고로 저희 증조부께서 예전에 동네에서도 재산이 상당히 많은 분이였는데 형제를 때문에 망했다는 얘길 동네 어른께 들었고 집터는 팔았다는걸 알고 있었고 그옆에 공터는 팔고 샀다는 얘기는 못들었다고 하는데 동네C씨의 증언 .

집터A씨는 초기에 모른다고 했다가 이제서 위임한 친척B씨와 같은 얘길 하니 답답합니다.

참고로, 두필지에 대한 토지세는 계속 집터A씨가 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아직 인감은 찍어 주지 않은 상태이며, 공터1필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런지요?

 

 

'findarea 질문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땅찾기 종손재산  (0) 2017.12.04
선산찾기, 조상땅  (0) 2017.12.04
국유지 소송, 조상땅찾기  (0) 2017.12.04
조상땅 찾아주기 전산망 서비스  (0) 2017.12.04
"조상땅" 임야대장  (0) 2017.11.29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