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자료
2017. 4. 24. 15:59
농지개혁의 처분 명의자는 당시 농림부장관이나 실무는 면, 읍, 군, 시청에서 조사,작성하였습니다.
農地改革法
[제정 1949.6.21 법률 제31호]
第4條 本法 施行에 關한 事務는 農林部長官이 此를 管掌한다.
本法의 圓滑한 運營을 援助하기 爲하여 中央, 市道, 府郡島, 邑, 面, 洞, 里에 農地委員會(以下 委員會라 함)을 設置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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