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자료
2017. 4. 24. 15:52
정부에서 시행하는 조상땅찾기 지적행정 전산망은 토지대장, 임야대장 상으로 조상님의 성명이 최후 소유자로 존재하여야 출력되며 ,국가, 제3자로 이전된 경우에는 출력되지 않습니다. 40년 전이면 구토지대장을 사용하든 시기이므로 구토지대장을 열람하시면 됩니다.해당 마을을 모르시는 경우에는 안산시 전체의 구토지대장을 열람하여야 함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지자체를 방문하여 아버님 명의로 과거 재산세 납부서를 조회해 보세요.
'findarea 답변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조상땅 도로보상 (0) | 2017.04.24 |
---|---|
특별조치법 보증인 (0) | 2017.04.24 |
조상땅찾기 특별조치법 (0) | 2017.04.24 |
조상땅 상속비율 (0) | 2017.04.24 |
조상땅 찾기 토지조사부, 임야조사부 (0) | 2017.04.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