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자료 2017. 4. 24. 15:46

과거 안성군은 6-25사변으로 일제시대부터 존재한 구 토지대장,구 임야대장이 소실되었습니다. 구대장을 복구시 구등기부등본이 소실되지 않아 구등기부등본의 최후 소유자를 구대장에 이기하였으나 일제시대에는 비용 문제로 등기를 하지않은 토지가 많아 미복구 토지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미복구 토지는 국가가 많이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으며, 나머지 토지는 근처 주민들이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등기한 경우가 많습니다.
조선총독부 자료와 농지개혁 자료, 조선총독부 자료에서 할아버지,아버지 성명을 찾아 공부를 확인하셔여 합니다.
조선총독부 조사부에 박00 명의로 공도면에 14필지가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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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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