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땅찾기 농지개혁사업 특별조치법
대법원 2017. 11. 23. 선고 2015다4249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미간행]
[판시사항]
구 농지개혁사업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9조에 따라 이루어진 추정력
【참조조문】
구 농지개혁사업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2호로 폐지) 제9조, 민법 제18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9. 12. 12. 선고 89다카6249 판결(공1990, 254)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다3612 판결(공2007상, 861)
【전 문】
【원고(재심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서규영 외 2인)
【피고(재심원고), 상고인】 피고(재심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재철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5. 6. 12. 선고 2014재나67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설령 소외인이 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 이하 같다)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를 분배받았다고 하더라도, 소외인은 상환 완료 전에 이 사건 각 토지를 피고(재심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에게 매도하였고 피고가 소외인으로부터 분배농지를 현실 인도받아 경작하면서 상환곡을 대납한 이상 위 매매는 무효이므로, 피고가 소외인으로부터 수분배자 지위를 양도받고 그 상환을 완료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보아 피고 앞으로 마쳐진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판단하였다.
2. 구 농지개혁사업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2호로 폐지, 이하 ‘특별조치법’이라고 한다) 제9조는 농지 수분배자의 상환완료 전에 분배농지를 양도 또는 전매받은 자가 소정의 상환을 완료한 경우에 양수자 또는 전매수자로 하여금 간이한 방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한 것이므로, 이와 같은 방법에 의한 등기도 일단 등기가 된 바에는 그 명의자는 특별조치법 제9조의 소정 절차에 따른 소유자라는 추정을 받게 된다(대법원 1989. 12. 12. 선고 89다카6249 판결,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다3612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소외인은 구 농지개혁법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를 분배받았다고 주장하며 원고(재심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를 상대로 상환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1966. 8. 23. 승소판결을 받았고, 원고가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법원은 1967. 6. 15. 제1심판결을 변경하여 원고는 소외인으로부터 상환곡을 지급받은 다음 소외인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1967. 10. 4.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피고는 소외인이 상환을 완료하기 전인 1961. 12. 31.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여 이를 점유·경작하면서 1968. 8. 30. 상환을 완료한 다음 1968. 12. 9.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음을 자인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사실관계가 이러하다면 피고는 수분배자인 소외인이 상환을 완료하기 전에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고 상환을 완료한 다음, 당시 시행 중이던 특별조치법 제9조가 정한 간이한 방법으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을 가능성이 충분하고, 이 경우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조치법 제9조 소정의 절차에 따른 소유자라는 추정을 받게 된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먼저 이 사건 각 토지가 농지로 분배된 것인지부터 확정한 다음, 분배농지라면 피고가 어떠한 경위와 절차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지 등에 관하여 심리하여 앞서 본 법리에 따른 추정력이 피고에게 미치는지 등을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에 관하여 제대로 심리하지 아니한 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등기의 효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영한(재판장) 조희대 권순일(주심) 조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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