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2017. 11. 15. 선고 2015누50322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확정[각공2018하,570]
【판시사항】
갑이 사정받아 원시취득한 부동산을 상속한 을 등이 등기부상 소유자인 대한민국을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아 을 등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사안에서, 을 등이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더라도 이는 구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이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삼는 부동산의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갑이 사정받아 원시취득한 부동산을 상속한 을 등이 등기부상 소유자인 대한민국을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아 을 등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사안이다.
위 부동산은 갑이 사정받아 원시취득한 부동산이고 을 등이 이를 상속하였으므로 을 등이 등기부상 소유자인 대한민국을 상대로 승소판결을 받아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더라도 이는 무효인 물권변동의 외관을 제거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실질이 소유권의 회복이어서 구 지방세법(2013. 1. 1. 법률 제116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이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삼는 부동산의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이다.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2013. 1. 1. 법률 제116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전 문】
【원고(선정당사자), 항소인】 원고(선정당사자)
【피고, 피항소인】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5. 6. 18. 선고 2015구합1052 판결
【변론종결】
2017. 10. 18.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4. 3. 11.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2, 선정자 3, 선정자 4, 선정자 5에 대하여 한 별지 각 해당 세액 합계 11,893,530원에 관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이하 ‘원고(선정당사자)’를 ‘원고’라 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3. 결론’ 부분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 부분
○ 3면 3행의 “종중에게”를 “종중이 대위한 성주이씨 도정공파문중에게”로 수정
○ 3면 11행의 “경정청구” 다음에 “(별지 참조)”를 추가
○ 4면 13행부터 6면 4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수정
『부동산 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이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부동산의 취득자가 그 부동산을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어질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다. 구 지방세법(2013. 1. 1. 법률 제116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의 ‘부동산 취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동산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는 등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모든 경우를 포함한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5두9491 판결, 대법원 2017. 6. 8. 선고 2015두4969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진정한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에 갈음하여 허용되는 것이다(대법원 1990. 11. 27. 선고 89다카1239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아가 말소등기에 갈음하여 허용되는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무효등기의 말소청구권은 어느 것이나 진정한 소유자의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그 목적이 동일하고, 두 청구권 모두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서 그 법적 근거와 성질이 동일하므로 비록 전자는 이전등기, 후자는 말소등기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소송물은 실질상 동일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따라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에서 패소확정판결을 받았다면 그 기판력은 그 후 제기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도 미치기까지 한다(대법원 2001. 9. 20. 선고 99다3789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러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인 물권변동 등의 외관을 제거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실질이 소유권의 회복이어서 구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이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삼는 부동산의 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토지조사부나 임야조사부에 소유자로 등재된 자는 재결에 의하여 사정 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반증이 없는 이상 토지의 소유자로 사정받고 그 사정이 확정된 것으로 추정되며, 토지의 사정을 받은 자는 그 토지를 원시적으로 취득한다(대법원 1984. 1. 24. 선고 83다카1152 판결, 대법원 1986. 6. 10. 선고 84다카1773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6. 7. 30. 선고 96다17127, 17134 판결 등 참조),
갑 제5호증의 1, 2, 3, 갑 제6, 7, 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소외인이 1920. 5. 10. 사정받은 토지이고, 원고 등은 소외인의 상속인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법원이 인용하는 제1심법원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소외인이 사정받아 원시취득한 부동산이고 원고 등이 이를 상속하였으므로 원고 등이 등기부상 소유자인 대한민국을 상대로 승소판결을 받아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이는 무효인 물권변동의 외관을 제거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실질이 소유권의 회복이어서 구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이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삼는 부동산의 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일 것이다.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
[[별 지] 경정청구 내역: 생략]
판사 배기열(재판장) 박재우 정승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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