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질문자료 2017. 8. 17. 13:50

이게 현재 도로로 이용되어 있습니다.

왕복 6차선 정도..

그럼 정부나 지자체한테 땅을 원상복구해서 도로

내놓으라고 할수도 없는 일이고

필시 땅값에 해당하는 보상비를 받아야 할것인데...

이 보상비는 어떻게 책정이 되나요?

감정평가사한테 의뢰를 해서 책정 받나요?

아니면 공시가격이나 공시가격+@정도...

이런식으로 보상을 받게되나요?

또 5년간의 도로사용료(부당이득반환청구...)도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이것의 책정은 어찌 될지...

초면에 많은 질문 드려서 송구스럽습니다.

죄송하구요, 답변 부탁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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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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