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질문자료
2019. 3. 28. 14:28
선산 앞 도로부지를 확장한다고 시청에서 보상해 준다고 합니다..
그중에 도로가 있더라고요..
저희는 그 도로가 저희 소유인지 몰랐고..
이번에 보상해준다고 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헌데.. 궁금한건..
이번 보상에 포함된 도로가...
원래 저희 사유지 도로인데.. 국가에서 사용해온 것이고..
그걸 이번 확장하면서.. 국가에서 사들인다는거죠..
이전에 도로로 사용된 것과 새로 확장에 필요한 부지까지...
그럼 이전까지 저희 사유지 도로를 국가에서 사용한것에 대한 보상은 받을 수 없는지요?
도로확장에 대한 매입 보상 말고 이전 사용한 사용료 청구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인터넷으로 여기 저기 찾아보니..
국가에서 사유지를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는...
5년 이내의 사용료에 대한 부당이익금 반환 신청을 청구할 수 있거나
매각 요청을 할수 있다고 하던데..
매각할 때 이전 5년간 사용한 사용(점유)료는 청구할 수 없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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