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자료
2019. 5. 13. 14:22
국가가 원이없이 소유권보존등기한 토지는 원인무효의 등기 이므로 소송시 토지조사부, 임야조사부 상의 사정자 후손이 승소 가능성이 높습니다.그러나 국가 측에서도 일제시대 도로부지 보상관련 증거 자료를 많이 보관하고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일제시대 조상님 땅찾기 관련 소송은 변호사의 변론의 중요성 보다는 증거자료의 수집과 토지의 연혁이 소송의 승패를 좌우합니다.
토지브로커와 계약을 체결한 상태라 파기할 수 없지만 40%의 사례비는 주객이 전도된 고가의 비율입니다. 변호사 사무실, 로펌에도 토지브로커를 월급제,도급제로 고용한 경우가 많으므로 상속인이 직접 증거 자료를 수집하여 참신한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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