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질문자료 2017. 5. 19. 15:53

저의 돌아가신 할아버니께서 땅을 소유했을것으로 추정되어 조상땅찾기

민원을 넣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의 할아버지는 돌아가신지 50년이 넘으셨고 저의 아버지께서도 돌아가신지

30년이 넘으셨습니다.

 

1. 조상땅찾기에서 만일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땅을 찾았는데 제3자가 이미 긴

세월동안(20년 이상) 농사등을 지으며 실질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취득시효를

주장한다면 저는  그 땅을 찾을 수 있는지요? 

 

2. 그리고 만약 제삼자가 불법한

절차로 이미 소유권등기를 완료해 놓았다면 조상땅찾기에서 조회가 안나오는가요?

 

'findarea 질문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조상땅 토지브로커  (0) 2017.05.19
조상땅 찾기 일제시대 토지  (0) 2017.05.19
조상땅찾기 김포  (0) 2017.05.19
조상땅찾기 구등기부등본  (0) 2017.05.18
조상땅 찾기 문중땅  (0) 2017.05.12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