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질문자료
2017. 5. 19. 15:53
저의 돌아가신 할아버니께서 땅을 소유했을것으로 추정되어 조상땅찾기
민원을 넣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의 할아버지는 돌아가신지 50년이 넘으셨고 저의 아버지께서도 돌아가신지
30년이 넘으셨습니다.
1. 조상땅찾기에서 만일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땅을 찾았는데 제3자가 이미 긴
세월동안(20년 이상) 농사등을 지으며 실질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취득시효를
주장한다면 저는 그 땅을 찾을 수 있는지요?
2. 그리고 만약 제삼자가 불법한
절차로 이미 소유권등기를 완료해 놓았다면 조상땅찾기에서 조회가 안나오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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