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땅찾기 판례 2020. 4. 7. 17:32

조상땅찾기 부동산에 대한 압류 또는 가압류가 취득시효의 중단사유가 되는지 여부

대법원 2019. 4. 3. 선고 2018다296878 판결

[근저당권말소][공2019상,984]

★조선도 고성.김해.밀양.양산.웅천.의령.진주.진해.창원.함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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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시효취득에서 부동산에 대한 압류 또는 가압류가 취득시효의 중단사유가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민법 제247조 제2항은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규정은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시효취득기간에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민법 제168조 제2호는 소멸시효 중단사유로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규정하고 있다.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시효취득에 있어 취득시효의 중단사유는 종래의 점유상태의 계속을 파괴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사유이어야 하는데, 민법 제168조 제2호에서 정하는 ‘압류 또는 가압류’는 금전채권의 강제집행을 위한 수단이거나 그 보전수단에 불과하여 취득시효기간의 완성 전에 부동산에 압류 또는 가압류 조치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종래의 점유상태의 계속이 파괴되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는 취득시효의 중단사유가 될 수 없다.

◆조선도 고성.김해.밀양.양산.웅천.함안.칠원.창원.진해.진주.의령◆

【참조조문】

민법 제168조 제2호, 제245조, 제247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다52764, 52771 판결(공1993하, 1850)
대법원 1997. 4. 25. 선고 97다6186 판결(공1997상, 1602)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승 담당변호사 고은석)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스카이저축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공존 담당변호사 전종민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8. 11. 14. 선고 2018나116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민법 제247조 제2항은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규정은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시효취득기간에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민법 제168조 제2호는 소멸시효 중단사유로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규정하고 있다.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시효취득에 있어 취득시효의 중단사유는 종래의 점유상태의 계속을 파괴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사유이어야 하는데(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다52764, 52771 판결, 대법원 1997. 4. 25. 선고 97다6186 판결 등 참조), 민법 제168조 제2호에서 정하는 ‘압류 또는 가압류’는 금전채권의 강제집행을 위한 수단이거나 그 보전수단에 불과하여 취득시효기간의 완성 전에 부동산에 압류 또는 가압류 조치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종래의 점유상태의 계속이 파괴되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는 취득시효의 중단사유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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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원고의 점유취득시효에 따른 소유권취득을 인정한 다음, 취득시효기간의 완성 전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져 그 결정이 점유자인 원고에게 송달되고, 부동산이 압류되었으므로 취득시효가 중단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부동산에 대한 압류나 가압류는 취득시효의 중단사유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점유취득시효의 시효중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선수(재판장) 권순일 이기택(주심) 박정화

◀경계점좌표등록부▶


(출처 : 대법원 2019. 4. 3. 선고 2018다296878 판결 [근저당권말소] > 종합법률정보 판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1. 14. 선고 2018나1161 판결

[근저당권말소][미간행]

【전 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승 담당변호사 고은석)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스카이저축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공존 담당변호사 전종민 외 4인)

【변론종결】

2018. 10. 24.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2. 8. 선고 2016가단5211449 판결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서대문구 (지번 1 생략) 대 112.6㎡ 중 140.2/1,447 지분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서대문등기소 2009. 7. 17. 접수 제25813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결수연명부◈

 

 

2. 추가판단

가. 피고는, 소외 1이 소외 2에게 매도한 토지가 이 사건 토지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기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소외 1이 소외 2에게 매도한 토지는 이 사건 토지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분할 전 토지에 대한 소외 1 명의의 164.3/1,447 지분 중 ① 31/1,447 지분에 대하여 ‘1963. 5. 24. 소외 2 → 1964. 10. 26. 소외 3 → 1965. 4. 7. 소외 4 → 1968. 8. 9. 소외 5 → 1977. 10. 7. 소외 6 → 1995. 12. 29. 원고’ 순서로, ② 35.7/1,447 지분에 대하여 ‘1965. 9. 18. 소외 7 → 1966. 3. 25. 소외 8 → 1967. 7. 26. 소외 9 → 1973. 8. 30. 소외 10 → 1976. 4. 29. 소외 11 → 1978. 2. 27. 소외 12 → 1978. 10. 20. 소외 13 → 1984. 11. 26. 소외 14 → 1987. 2. 5. 소외 15’ 순서로, ③ 40/1,447 지분에 대하여 ‘1965. 12. 24. 소외 16 → 1967. 12. 30. 소외 17 → 1973. 5. 21. 소외 18 → 1988. 8. 25. 소외 19 → 1989. 12. 16. 소외 20 → 1990. 4. 30. 소외 21’ 순서로, ④ 30/1,447 지분에 대하여 ‘1965. 12. 27. 소외 22 → 1987. 11. 21. 소외 23(150/18,811 지분)·소외 24(120/18,811 지분)·소외 25(120/18,811 지분) → 소외 26(50/18,811 지분)·소외 27(100/56,433 지분)·소외 28(100/56,433 지분)·소외 29(100/56,433 주1) 지분)’ 순서로, ⑤ 27.6/1,447 지분에 대하여 ‘1967. 8. 17. 소외 30 → 1972. 4. 1. 소외 31 → 1973. 11. 24. 소외 32 → 1975. 10. 13. 소외 33’ 순서로 각 공유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다(을 1-4호증).

2)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는 모두 4건의 건물등기부와 건축물대장이 존재하는바, ① 원고 명의의 시멘트 블록조 기와지붕 단층주택 50.28㎡에 대한 등기부와 대장, ② 소외 15 명의의 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주택 1층 33.72㎡, 2층 27.01㎡, 지하실 4.5㎡에 대한 등기부와 대장, ③ 소외 21 명의의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4층 영업용 1·2·3층 각 106.88㎡, 4층 21.29㎡에 대한 등기부와 대장, ④ 소외 33 명의의 철근콘크리트조 평옥개 2계건 영업소 건평 21평 7홉 7작, 외2계평 21평 7홉 7작(대장상 면적은 각 71.97㎡이다)에 대한 등기부와 대장이 그것이다(갑 16 내지 20호증, 을 2호증).

3) 원고는 소외 34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가단235882호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6. 4. 8. ‘소외 34는 원고에게 분할 전 토지 519.7㎡ 중 별지 도면 표시 2 내지 5, 16, 15, 14, 13, 12, 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112.6㎡ 중 140.2/1,447 지분에 대하여 2015. 11. 20.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라는 내용의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갑 3, 13호증).

4) 분할 전 토지 519.7㎡는 2016. 6. 30. 서울 서대문구 (지번 2 생략) 대 407.1㎡와 (지번 1 생략) 대 112.6㎡, 즉 이 사건 토지로 분할되었는바(갑 21호증, 을 1-4호증), 이 사건 토지는 위 확정판결상 “분할 전 토지 519.7㎡ 중 별지 도면 표시 2 내지 5, 16, 15, 14, 13, 12, 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112.6㎡“인 것으로 보인다.

5) 위 1) 내지 4)항 기재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소외 1은 분할 전 토지에 관한 공유지분을 매도하는 형식으로 실제로는 분할 전 토지 중 164.3평(= 543.14㎡)의 특정 부분을 소외 2·소외 7·소외 16·소외 22·소외 30에게 각 매도하였고(이로 인해 위 사람들 사이에는 이른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성립하였다 할 것이다), 위 각 특정 부분에는 건물이 세워졌으며, 소외 2의 몫이었던 31평(= 102.479㎡)에 세워졌던 건물의 소유권이 최종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되었는바, 위 건물과 그에 귀속된 주차장의 부지가 이 사건 토지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나. 을 3 내지 7호증에 의하면, 분할 전 토지 중 소외 34 명의의 140.2/1,447 지분에 대하여 ① 주식회사 선백이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타경7953호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4. 5. 13. 개시결정을 받았고, ② 피고가 같은 법원 2014타경14340호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4. 9. 2. 개시결정을 받은 사실, 위 각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① 통지서가 원고에게 발송송달되었고, ② 2014. 12. 3. 원고가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공유자의견서를 제출한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피고는 이러한 일련의 사정으로 인해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규정은 취득시효에도 준용되고(민법 제247조 제2항), 압류 또는 가압류는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중 하나이나(민법 제168조 제2호), 압류는 금전채권의 강제집행을 위한 수단이고, 가압류도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보전수단으로서 이러한 금전채권 등에 기한 취득시효의 중단은 생각하기 어려우므로, 결국 압류나 가압류는 취득시효의 중단사유가 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니,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경남 김해군 하동면 주중리 결수연명부 표지◈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별지 생략]

판사 이근수(재판장) 정지선 한재상

주1) 소외 23 명의의 150/18,811 지분만이 소외 26·소외 27·소외 28·소외 29에게로 이전되었다. 따라서 위 30/1,447 지분은 소외 24(120/18,811 지분)·소외 25(120/18,811 지분)·소외 26(50/18,811 지분)·소외 27(100/56,433 지분)·소외 28(100/56,433 지분)·소외 29(100/56,433 지분)의 공유가 되었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1. 14. 선고 2018나1161 판결 [근저당권말소] > 종합법률정보 판례)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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