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 10. 19. 선고 2017나11197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미간행]
조상땅찾기 부동산 특별조치법, 법률 제2111호
[전 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김재규)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신 담당변호사 김승용)
[변론종결] 2018. 8. 31.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 9. 20. 선고 2016가단55594 판결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당진시 (주소 1 생략) 임야 29,257㎡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분할 전 당진시 (주소 1 생략) 임야 3정 8단 6무보에 관하여 1962. 12. 1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다. 소외 1은 법률 제2111호(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1969. 5. 21. 제정되었고 1969. 6. 21. 시행되었다.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1970. 8. 14.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65. 4. 5.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라. 피고는 2000. 12. 8.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0. 12. 2.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3) 따라서 소외 1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특별조치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라고 할 수 없고, 소외 1로부터의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경료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또한 유효한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원고의 위 주징을 배척하는 이상,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점유취득시효완성 또는 등기부취득시효완성에 관한 피고의 주장은 살펴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송선양(재판장) 송호철 이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