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방사업설계서의 임야지적조서는 소유자가 아닌 점유자, 연고자의 성명까지 기재된 관계로 기존에는 권리추정력을 인정하지 않으나 선조의 묘소가 있는 경우 점유관리를 인정하여 권리추정의 범위를 넓혀 나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대법원 1999.10.22 선고 99다35911 판결은 [임야조사사업 당시 작성된 임야조사서와 임야원도에는 국유로 조사되고 갑이 단순한 연고자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지만 그후 구 조선사방사업령에 따라 작성된 사방사업설계서에 편찬된 임야지적조서에는 갑이 소유자로 기재되어있고, 그 임야 내에는 선대의 분묘가 있어 갑의 후손들이 이를 관리해 온 경우, 위 임야는 임야조사사업 당시 갑의 소유로 사정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는 명백히 조선임야조사령시행규칙 제1조 제4호 소정의 금양임야에 관한 사안이다. 그런데 위 판례는 당해 금양임야가 조선임야조사령시행규칙 제1조 제4호, 조선임야조사령 시행수속 제27조 제8호, 제9호에서 정한 소유권인정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판단하지 않은 채, 단지 연고자 및 그상속인이 최근 수십년 동안 금양하고 있음을 이유로 들어 연고자 소유로 사정되었을 것이라 판시하였다.
보안림편입고시에 사인이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 대해서,대법원 1992.7.14 선고 92다9906판결은 임야조사사업 완료 후 특별양여사업을 통해 그 사인이 적법하게 양수받았다고 봄이 타당하고 하였고,대법원 1994.2.25 선고 93다57841 판결과 대법원 1999.9.3 선고 99다18619 판결은 "보안림 편입조서를 작성할때 그 소유자를 조사하여 기재하도록 되어 있고,이는 당시의 등기부 또는 임야대장의 기재에 따랐을 것이라고 여겨지기 때문" 이라고 하였다.조상님땅찾기에서 임야조사부가 소실된 지역이나,임야가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경우 조선총독부 관보를 통하여 보안림 편입,해제 자료는 토지관련 소송에서 중요한 입증 자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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