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자료
2019. 5. 16. 13:45
원래는 질문자께서 호주상속자이나 할머니께서 계속 호주로 존재하여 현 상황에서는 1968년 상속법을 적용받아 자녀 모두에게 상속권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호적(제적)은 창설적 효력이 없으므로 호주정정심판청구로 정정이 가능합니다.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변경 전에는 할머니 사망 후 1968년에 호주승계권자로 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
'findarea 답변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전산망 조회 (0) | 2019.05.16 |
---|---|
조상땅 소유권보존등기 사정인 (0) | 2019.05.16 |
도로보상 "땅찾기" 소로3류 (0) | 2019.05.14 |
[조상땅찾기서비스] 지적전산망 (0) | 2019.05.14 |
미등기토지 "땅찾기" (0) | 2019.05.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