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여영준 기자] 동작구(구청장 이창우)는 이달부터 사망자 명의의 땅을 찾아 상속권자에게 직접 돌려주는 '상속재산 찾아주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그간 후손이 조상땅을 찾기 위해서는 직접 소유권을 확인해 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절차를 거쳐야만 했다.
구 관계자는 "조상땅의 존재를 몰라 소유권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고, 그 결과 사유 도로 부지의 소유자를 찾지 못해 각종 개발 사업이 지연되는 문제 등이 발생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는 지난 1~2월 전담 TF팀을 구성해 개인소유 토지 총 2만7346필지에 대해 소유자 사망 및 소유권 일치 여부를 확인했다.
그 결과 440필지(3만5760㎡), 294명의 상속권자가 확인됐다. 확인된 440필지는 공시지가로 743억원에 달한다.
구는 이달 중으로 각 상속권자에게 토지 소유 현황 및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할 계획이다.
아울러 상속등기 방법 및 절차를 상세히 안내하고 세무부서에 취·등록세 대상 자료를 통보할 예정이다.
한편 구는 사망신고시 한 번의 통합신청으로 사망자의 토지, 예금 등의 재산 확인이 가능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도 운영 중이다.
이영수 부동산정보과장은 “상속재산 찾아주기 서비스가 구민의 권리와 재산권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구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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