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질문자료 2019. 6. 14. 13:42

수고하십니다.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는데 최근 구청 지적과를 조상땅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를 통해 몇 필지를 찾게되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저희 아버지와 두분 고모(큰고모,작은고모)를 두셨는데

작은고모께서 몇년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작은고모는 아들 두명이 있으며 모두 생존해

있습니다. 그러면 상속인은 아버지, 큰고모, 작은고모 아들들이 되는지요?

아니면 아버니, 큰고모 이렇게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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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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