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자료
2017. 6. 9. 14:48
정부에서 시행하는 조상땅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 신청은 토지대장, 임야대장 상으로 조상님의 성명이 최후 소유자로 존재하여야 출력되며, 국가, 지자체, 제3자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출력되지 않습니다. 증조부님께서 양조장을 경영하였으면 많은 토지를 보유하였습니다. 1949년 6월에 발효된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많은 토지가 소작인에서 합법적으로 이전되었으나 6-25사변으로 인하여 소작인의 사망,피난 후 미복귀, 흉년으로상환포기등으로 분배되지 않은 토지는 국가가 계속 보유하였습니다. 이러한 토지는 소송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과거 실시한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이웃주민, 먼 친척등이 소유권을 이전한 것도 존재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토지의 추적을 위해서는 일제시대 조선총독부 자료, 농지개혁 자료등을 열람하여 증조부님, 조부님의 성명을 찾아 분석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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