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자료
2017. 6. 9. 14:53
미등기인 경우에는 소유권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지자체 민원실 지적부서를 방문하여 조상땅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 신청을 신청하시면 토지대장, 임야대장 상으로 조상님의 명의가 최후 소유자로 존재하면 출력되는 전산망 입니다. 국가, 지자체,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보존)된 토지는 출력되지 않습니다. 출력물이 없는 경우에는 구토지대장, 구임야대장을 마을 단위로 열람하여 조상님의 성명이 존재하였든 지번을 찾아 권리분석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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